한인
  • 기관명 :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

  • 연락처

    • (976)7007-1020
    • 영사과 : (976)-7007-1030(비자)
    • 여권, 공증, 영사민원 : 1032
    • 긴급연락처 : (976)7007-1020
    • 일과후/공휴일/주말 : (976)9911-4119
  • 웹사이트 : 바로가기 +

  • 공관 업무시간

    • 월~금 : 08:30 ~ 12:00, 13:30 ~ 17:30
    • (영사과 민원실 운영시간 : 09:00 ~ 11:30, 14:00 ~ 17:00)

대사관 공지사항

4월 한국인 몽골 입국 항공편 이용 관련 안내

작성자
하몽컨텐츠팀
작성일
2021-03-25 16:26
조회
2972

□ 4월에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편과 관련하여 몽골 외교부에서 우리 대사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왔음을 공지해드립니다.

ㅇ 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울란바타르간 특별항공편으로 입국하는 유효한 사증 또는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미아트 항공사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4월에 예정된 외국 항공사의 특별항공편(3)*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해당 항공사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* 4월 중 운항 예정인 외국 항공사 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터키항공

(환승 항공편환승객을 허용한 특별항공편** 이외의 서울-울란바타르간 항공편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
** 환승 항공편(03.17. 발표) : 04.23.(서울-울란바타르 미아트편

(격리시설 및 비용외국인 시설격리는 추가 격리시설에서만 가능하며, www.tabinfo.mn 사이트의 추가 격리시설 항목(Additional accommodation section)’에서 확인되는 호텔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 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
ㅇ 또한몽골 정부 및 국가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경통제격리절차격리시설 등에 대한 정보는 www.consul.mn 및 www.tabinfo.mn 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□ 상기 내용에 따라 4월 중 한국에서 몽골로 입국하고자 하시는 우리 국민은 14(및 28()에 운항 예정인 우리 국적 항공사에 직접 예약하여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.

ㅇ 14()은 아시아나 항공, 28(일정 변경됨)은 대한항공이 운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아직 해당 항공편에 대한 운항 승인이 나지 않아 예약이 불가하오며승인 이후에 공식적으로 예약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ㅇ 몽골 이민청(외국인관리청)에 문의하여 본 바현재 외국인의 비자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오니필요하신 분들은 몽골에 계신 지인 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ㅇ www.tabinfo.mn 사이트는 영문으로도 운영하고 있으며격리시설(Quarantine facilities)의 추가 항목(Additional section)에는 5개 호텔(노보텔, IBIS, 켐핀스키베스트 웨스턴 투신라마다)이 확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